지난달 『대학신문』이 학내 단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2018년 서울대학교 성폭력·인권 침해 실태조사’(실태조사) 결과가 발표, 보도됐다. 이 결과에 따르면 대학원생은 학부생에 비해 인권침해 비중이 높았고 인권침해 내용도 달랐다. 즉, 대학원생은 연구 및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인한 자유권 침해와 인격권 침해, 그리고 충분한 논문지도 부족 등의 교육권 침해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원생이 학내에서 연구지원 및 행정조교 등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특수한 입장에서 노동권 침해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학은 대학원생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대학원생의 학내 노동에 대한 기준 및 이에 준하는 대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상당수 대학원생은 등록금 마련 및 생계유지를 위해 조교 등 교내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지급되기에 실질적으론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임금과 노동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실태조사에서 근로 장학, 실험 조교, 수업 조교, 연구 조교 등의 학내 노동 활동을 경험했다고 답한 299명의 대학원생 중 35.5%는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37.8%는 ‘업무량이 과도하거나 규정 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답했다. 특히 밤늦게 업무 지시 연락을 받는 등 개인적인 자유 시간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또한 대학원생의 노동권이 제대로 인정, 보호받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교육권과 연구권 침해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학원생의 연구, 수업, 행정 지원 업무에 대한 노동권이 인정, 보호되지 못하면서 공적’ 업무와 사적인 지시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다. 어디까지 연구, 수업, 행정 지원 역할인지 등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틈을 비집고 몇몇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에게 사적 업무를 시키면서 대학원생의 교육권과 연구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학원생 응답자 432명 중 교육, 연구 등과 관련 없는 사적인 업무(개인 행사의 도우미, 자녀 과외, 운전) 강요를 받았다고 답한 응답이 28.9%에 달했다.

대학원생들은 ‘학문후속세대’의 꿈을 꾸며 학업과 연구를 위한 등록금과 생계비 상당수를 학내 노동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들의 학내 노동환경과 노동경험이 인권적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대학은 무엇보다도 대학원생의 정당한 노동 기준과 대가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과 학내 노동 때문에 대학원생의 교육권 및 연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중심대학 서울대가 진정으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대학원생의 교육, 연구, 노동 인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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