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지루하게 이어져 온 대학 교수의 노조 결성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하다.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에 대해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제시한 입법시한(2020년 3월) 내 개선 입법이 이뤄진다면 그간 불법으로 간주됐던 대학 교원의 단결권 행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교수 계약 임용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최근에는 대학 구조조정, 기업의 대학 진출 등으로 단기계약직 교수, 강의전담 교수 등이 등장해 대학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단결권의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의 근무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교수가 되기만 하면 사회적 지위와 정년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교수에게도 계약제나 연봉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고, 업적평가제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경우도 많다. 이런 문제는 사학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에서 더욱 심하다. 건실한 국립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대학 교수들은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간접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에 교수 또한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단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교수 노조의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교수 노조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모호함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는 “교수가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게 바람직한가”, “교수 노조가 교협 등의 기존 기구와는 다른 유의미한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회의적 물음이 제기됐다. 이는 교수 노조가 설립되기에 앞서 대학 구성원 전체가 노조의 역할과 그 존재의 당위성이 무엇인지 숙고해보는 작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교수 노조라는 조직이 건설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조직의 구체적인 역할과 목적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마련돼야 하며 그에 따라 개선 입법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교수의 단결권 행사를 부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교수의 입지와 경제적 안정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선 교수 사회 내부에선 교수 노조의 필요성을 더 통감하고 있다. 대학 교수 노조가 건강하고 유익한 단체로 탄생할 수 있도록 대학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교수 노조의 역할과 그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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