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인이 쏘아올린 작은 풍등

철 거 계 고 장

고 양 시 덕 양 구

주택: 18.97 - 10.34 2018.10.X

수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의 CCTV 45대 귀하

제목: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시설 철거 지시

귀하 본인은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받아 모니터링 인력 부재에 관한 임시 조치법과 형법 제171조 중실화죄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덕양 3구역 재개발 시설로 지정되어 인근 초등학교의 다음 해 풍등 행사가 있을 때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행정 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45대의 풍등을 띄워 불구속 감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43억원의 재산 피해와 부가적인 수사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철거 대상 건물 표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공사의 CCTV 45대 본인

구조 건평 평

덕 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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