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에서 열린 ‘징계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시흥캠퍼스 관련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시흥캠퍼스 사안과 관련해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12명의 학생들은 본부를 상대로 징계 무효 처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학신문』 2018년 9월 17일자)

서울지법 민사 제27부(재판장 임정엽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무기정학과 유기정학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징계위원회(징계위) 개최 장소를 고지받지 못해 출석할 수 없었고 △학생들이 징계위에서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것이 징계위 위원들의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학생들이 징계위에서 진술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설명했다. 징계위 개최 당시 서면심사만으로 학생들의 징계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징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이날 판결에 앞서 징계 취소를 지지하는 정치계의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국회의원 7명을 포함한 35명의 정치인들이 시흥캠퍼스 관련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징계 취소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인 탄원서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