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이 지난 7월부터 사회대(16동) 2층 남자 휴게실에 두 달 넘게 상주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외부인은 절도 및 사기 13범으로 밝혀졌으며 청원 경찰에 의해 학교 밖으로 인도됐다. 이 외에도 재작년 자연대 성폭행 미수 사건, 지난 8월 사회대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등 외부인의 학내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뿐 아니라 화재나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학내 구성원들은 상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외부인 침입으로 인해 구성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캠퍼스 내 건물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범죄행위에 취약한 공간 및 시간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구성원의 안전이 가장 크게 위협받는지, 캠퍼스 중 어느 곳에서 보안 시스템이 가장 취약한지 실태를 먼저 파악해야 어디를 어떻게 보완할지 결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학내의 다양한 건물 및 시설들이 어떤 형태와 수준의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안전망이 비교적 잘 갖춰진 곳은 참고 대상으로 삼고, 취약한 곳은 적정 수준으로 보강해야 한다.

범죄나 안전에 취약한 공간이 많음에도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우선 건물 내부에 보안 장치 또는 비상벨이 없는 곳이 많다. 사회대 휴게실 보안 장치 설치에 대한 논의는 이번 사건이 터진 후에야 진행되고 있으며, 재작년 10월 기준 관악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비율은 69%에 불과했다. 통합경비시스템이 도입된 25개 건물엔 상주 경비 인력이 한 명도 없으며, 나머지 단과대 및 기관에서도 건물 내부를 순찰할 경비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재작년 9월에 벌어진 자연대 성폭행 미수 사건은 여러 건물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비원의 저녁 식사 시간에 발생했다.

위에서 주장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할 가치며 구성원의 안전 보장은 학교의 의무다. 현재 서울대의 안전 불감증과 안전에 대한 원칙 부재는 심각한 수준이다. 본부는 안전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실천적 방법의 첫걸음은 구성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공간 및 시간을 전수 조사하고, S-Card 보안 장치 설치 및 경비 인력 충원 등 학내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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