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사진: 『대학신문』 사진 DB)

Q: 교수님이 수업에 15분 이상 지각하면 휴강인가요?

A: 아닙니다.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강 여부는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자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도 종종 지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 사이엔 ‘교수가 15분 이상 지각하면 그날 수업을 휴강한다’는 이야기가 퍼져있는데요, 학사과는 이와 관련해 “규정상 명시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신문』에선 2007년에도 ‘15분 룰’에 대해 다뤘습니다. (『대학신문』 2007년 11월 26일자)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도 교수자의 지각과 관련한 규정은 달라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 교수가 정해진 강의시간을 초과해 수업을 계속 한다면 학생이 강의실을 나가도 조퇴 처리를 할 수 없을까요? 학사과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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