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대학, 강사, 교육부가 모인 대학강사 제도개선협의회가 마련한 합의안을 기초로 한다. 정부는 2010년 한 대학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하며 목숨을 끊은 이후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자 2011년 고등교육법을 개정(시간강사법)하고 2017년에는 이를 보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보완 강사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대학, 강사단체 등의 반발로 강사법의 개정은 2019년까지 미뤄져 왔다. 이번 강사법 개정안은 강사의 재임용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권고사직 등을 제한하는 등 강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강사법 개정안은 몇 가지 불안점을 안고 있다. 서울대 학원장회는 20일 국회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대학의 재정난 및 행정혼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사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미대나 음대, 체육 같은 경우 소규모 레슨 강좌를 개설해주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다. 강사 고용의 유연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 제도 아래서는 시간강사 중에서도 다양한 경력의 겸임 교수 등이 선호돼 젊은 박사들이 강단에 서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강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 번 고용한 강사는 재임용기준이 충족되는 한 3년 이상 고용돼야 한다. 하지만 이대로 실시가 된다면 대학이 갓 박사 학위를 취득한 시간강사에게 3년 간 강의를 맡기는 위험을 택하느니, 이미 검증된 겸임 교수나 경력자를 고용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현재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학문 후속세대의 성장에도 방해가 되는 등 오히려 기존의 취지와 상반되는 방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강사법 개정안 발표 후 모든 대학은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없다면 강사 해고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대학에 추가되는 부담은 원래 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또한 작은 대학엔 가용 재원에 큰 부담을 주는 금액이라는 반론도 잇따른다. 설령 대학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더라도, 대학이 도의적 비난을 무릅쓰고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강행할 경우 제동을 걸 장치가 없다. 개정안이 통과된 후 시간강사의 인원이 줄거나 전임교수의 업무 증가, 강의의 대형화가 진행된다면 교육의 질이 감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강사법 개정 자체는 대학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변화다. 서울대에서도 2003년, 2006년, 2008년 시간강사가 자살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 본부는 강사법 개정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간 강사의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 또한 강사법 개정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정확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강사의 처우개선이라는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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