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8일 <서울대학교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학칙 및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이 공고되어 현재 대학교원의 의사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단기적으로는 작년 9월부터 서울대 운영체제개선 연구팀이 평의원회의 기능강화와 총장 선출방식 개선을 연구한 성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 동안 꾸준히 축적된 민주적인 대학운영체제를 위한 학내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공고된 개정안이 밝히고 있는 개정사유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총장의 리더십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학칙 개정안의 골자는 평의원 수를 기왕의 '40인 이내'에서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늘리고, 사회저명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평의원 수를 '1/2이내'에서 '1/4 이내'로 축소하며, 심의기구였던 평의원회의 위상을 심의·의결기구로 승격시켜 교육 및 학사운영, 교원인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총장후보추천에관한규정 개정안은 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추천된 총장후보대상자에 대한 기표방법을 기왕의 연기명에서 단기명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 동안 심의기구의 역할만 해온 평의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평의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평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주요 보직교수는 평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사회저명인사의 비율도 반으로 줄인 조항들은 대학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


물론 개정사유 설명에 등장하는 '자율'와 '효율'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의 사유를 세심히 검토하면 대학의 참된 효율은 대학 구성원들의 자주적 동의와 협조 속에서만 운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대학 수장의 지도력과 시스템의 효율은 자율의 실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 결국 대학에서는 자율 없이 효율 없다는, 자율 우선의 철학을 전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일반직원과 학생들도 대학운영에 민주적이며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어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의 상호신뢰와 협력의 분위기가 더욱 도타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라도 먼저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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