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학생생활관(관악사) 학부생활관 입주를 신청한 일부 학생의 소득분위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시기가 관악사 선발 기간보다 늦춰진 데 따른 결과다. 관악사는 신청 시기를 더 연기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행정 처리에 미숙함을 보였다.

앞서 관악사는 2019년부터 입주자 선발 기준을 개편해 일반선발 인원의 80%를 △소득분위(60점) △거리(20점) △성적(20점)을 반영해 선발하기로 했다. (『대학신문』 2018년 11월 12일자) 그러나 올해 소득분위 산정이 지연됨에 따라 관악사는 신청 기간을 1월 7일부터 11일까지로 연기했다. (『대학신문』 2018년 12월 3일자)

문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21일부터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소득분위 산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발표하면서부터다. 이에 2019년에 새로 산정된 소득분위는 아예 반영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관악사는 신청 기간을 더 연기하지 않았다. 9일 관악사는 2015년까지의 소득분위와 형제자매의 소득분위도 인정해주는 임시방편을 공지했다. 관악사 행정실 이도나 직원은 “신청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산정 결과가 무작위로 나오기에 소득분위를 받지 못하는 학생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여겼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관악사의 대처에 불만을 쏟아냈다. 2019년에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던 학생은 소득분위를 반영하지 못해 관악사 선발 소득 점수에서 최하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서울대 대나무숲 페이지에 ‘관악사 행정에 대해 국민신문고라도 넣어보자’는 글이 올라왔다. 소득분위를 산정 받지 못해 소득분위 미신청자가 된 A 씨는 “소득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이 옳지만 관악사 측에서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선발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후 관악사에 문의했지만 ‘그냥 미신청자로 신청하라’는 식의 응대도 무척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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