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성원, 총장 퇴진 한목소리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일(금) 동덕여대 이사장과 총장, 법인 총무과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재단에 총장 해임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7월에 있었던 '사립대종합감사' 결과 국고보조금 등 78억원을 학교수입 대신 법인수입으로 처리하고 이사장에게 7억2천만원, 총장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부정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불법 지출, 회계서류 허위작성 등 81건의 위법 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지적은 그동안 학내·외에서 제기해 온 의혹들을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교육부, 재정관련 비리로
이사장·총장 등 고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동덕여대는 전체 예산 중 등록금 의존율이 95%,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4.3%, 등록금 환원율이 58.5%로 전국 대학 중 최하위이다. 이처럼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작년 4월, '잔다르크 동덕'이라는 학생들의 자생적인 온라인 까페가 개설되면서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됐다. 그러던 작년 8월, 동덕여대의 이월금이 90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수와 직원들도 학생들의 투쟁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총학생회와 동덕여대 교수협의회는 7월 14일 전국교수노조 등 23개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해 '동덕민주화와 무능족벌사학 척결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를 결성하고 교육 환경 개선, 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을 요구해 왔다. 공투위는 '설립자의 부인인 이사장, 이사장의 아들인 총장' 등 재단의 족벌경영과 독선적인 학사경영을 지적하며 "총장의 불명예퇴진과 무능족벌재단 척결, 사립학교법 개정"을 선결 과제로 내걸고 있다.


공투위는 "동덕여대의 비리와 반교육적 작태는 단순히 동덕여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모든 비리사학재단의 문제"라고 사학의 구조적 비리를 비판하며 "이번 동덕여대 분규사태를 계기로 사립학교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투쟁을 벌일 것"이라 밝혔다. 비민주적 사립학교법과 교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은 동덕여대와 같은 사립대 분규 사태를 계속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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