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어서문학과 A교수가 학과 학생들에게 ‘성폭력·갑질’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A교수에 대한 중징계 조치(최소 정직 3개월)를 본부에 권고했지만 현행 규정에는 정직 3개월 이상의 징계 규정이 없어, 이는 사실상 정직 3개월의 징계다. 피해 학생은 이에 항의하며 교내에 A교수의 가해 사실과 관련한 대자보를 부착했다. 인문대 학생회 역시 본부에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로써 지난 H교수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물징계’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 6일(수) 중앙도서관 터널에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성범죄 및 인권 침해 행위를 고발하는 대자보가 부착됐다. 대자보에 따르면, A교수는 자신의 권력을 무기 삼아 피해 학생인 B씨에게 △저서에 자신을 공동 저자로 넣을 것 △스페인에서 열리는 학회에 함께 갈 것 △번역료 없이 여러 편의 자기 논문 번역 등을 강요했다. 또한 B씨는 ‘A교수가 허벅지 안쪽에 있는 화상 흉터를 본다는 이유로 허락 없이 다리를 만지고 어깨와 팔을 주물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교수가 팔짱 끼기를 요구해 거절했지만 강제로 팔짱을 꼈다’며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혔다. B씨는 인권센터의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다수의 증거와 많은 사람들의 진술서에도 불구하고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A교수에게 겨우 정직 3개월 수준의 권고를 내렸다’며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문대 학생회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문제 제기된 A교수의 언행을 위계에 의한 성폭력 및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또 인권센터는 A교수가 B씨에 대한 가해 행위를 포함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질책, 요구, 생활 통제 △욕설·모욕적 발언 △부당 업무 지시 등으로 학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A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을 본부에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심의 내용을 인지한 인문대 학생회는 “인권센터 심의위원회의 정직 3개월 권고는 너무 가볍다”며 본부에 A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인문대 임윤정 부학생회장(철학과·18)은 “총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오세정 총장이 본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며 “학생회 차원에서 본부가 A교수에 합당한 징계를 내릴 때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A교수 파면 요구에 대한 본부의 대처가 미온적일 경우 기자회견, 대중행동, 그리고 인문대 학생총회도 불사할 것”이라며 본부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A교수를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인문대 학생회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인권센터가 조사한 진술에서 A교수는 자신의 언행에 대해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으로 일관했다. 성추행에 관해선 ‘학생이 치마를 들어 허벅지의 흉터를 보여주었으며, 이때 다리에 붕대가 감긴 것을 보고 엉겁결에 붕대를 누른 것’ ‘학생이 이전에 단체사진을 찍을 때 다른 교수와 팔짱을 자주 끼었기 때문에 팔짱 끼기가 친근한 행동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폭력적인 언행에 대해선 ‘기억은 나지 않으며, 했더라도 농담으로 했을 것’ ‘부모님 역할을 대신 해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부당 업무 지시에 관한 진술에선 ‘업무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업무 수행 여부는 학생의 의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A교수는 통화를 시도한 기자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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