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것”

본부가 항소심을 취하하면서 1년 넘게 계속되던 본부 점거 학생 징계 관련 문제가 해결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계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본부가 내린 징계는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본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바 있다.(『대학신문』 2018년 12월 3일 자) 본부가 항소심을 취하함에 따라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 12명의 징계내용은 학적부에서 사라지게 됐다.

본부는 지난 21일(목) 진행된 학사위원회를 통해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본부는 “징계 해당 학생들의 행동이 교육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학내 구성원 간 화합을 통해 학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당 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징투위)는 학사위원회 직전 행정관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징투위는 △즉각적인 항소 취하 △학생들을 재징계하지 않을 것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을 오세정 총장에게 요구했다. 본부의 항소심 취하 결정 이후 징투위 이시헌 씨(자유전공학부·15)는 “늦게나마 항소가 취하돼서 다행”이라며 “총장이 신뢰 회복이 취지라고 밝힌 만큼 재징계 포기를 약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 징계를 둘러싼 갈등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학생들은 본부가 시흥캠퍼스를 강행추진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본부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후 2017년 7월 본부가 행정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 12명에게 무기정학 및 유기정학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징계 학생들은 징계위원회에 대한 출석 및 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신청했다. 그해 9월 서울지법은 본부가 학생들에 대한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하지만 본부가 징계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은 징계 철회에 대한 소송을 다시 재기했고, 작년 11월 ‘징계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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