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중단 두고 학내 반응 엇갈려

지난달 12일 진행된 학사위원회에서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지부(일반노조) 직원의 급여 인상이 결정됐다. 소급적용된 임금의 지급은 3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이다. 새로 체결된 ‘2018년 임금협약’ 결과에 따르면 청소·경비 근로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고 정액급식비와 맞춤형복지비가 신설되며, 기계·전기 근로자 역시 정액급식비, 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비가 신설돼 2017년 대비 20.86%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게 됐다. (인터넷 『대학신문』 2019년 2월 13일 자) 일반노조는 “인상된 급여의 소급 적용은 기관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모든 소급은 3월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갈등은 지난해 시행된 용역·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기계·전기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으며, 정규직 직원이 받는 정액급식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일반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본부와 진행한 임금단체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임금 협상을 촉구하는 의미로 지난해 12월부터 붉은색 조끼를 입고 근무했으며, 1월 3일엔 행정관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본부가 총장 부재 등을 이유로 임금협상을 미루자 오세정 총장 취임식 하루 전인 지난달 7일, 일반노조는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기존 정규직 직원과의 복지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따라서 7일 오후부터 중앙도서관 본관과 관정관, 제1공학관(301동), 제2공학관(302동), 제2파워플랜트(330동)에 가스 중앙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다. 오세정 총장이 노조 요구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이후, 중앙도서관 본관과 관정관 난방은 협상 타결 하루 전에 먼저 재개됐다. 협상 타결 이후 모든 건물에 가스 중앙난방과 온수 공급이 재개됐다.

한편 총학생회(총학)는 노조와 연대를 결정했다. 총학과 일반노조는 지난달 10일 ‘서울대 시설관리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서 주관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한 뒤, 총학은 ‘서울대에는 온기가 필요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고 본부에 사태 해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대위 윤민정 씨(정치외교학부·15)는 “본부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낸 데엔 총학과 노조의 연대가 도움이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반노조가 파업으로 중앙도서관 난방을 중단한 것은 ‘학습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도서관장 서이종 교수(사회학과)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병원 파업에서 응급실을 폐쇄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금기이듯, 대학 파업에서도 공동체를 이끌 미래 인재들의 공부와 연구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는 금기”라며 도서관 난방을 중단한 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총학이 노조와 연대하겠다는 입장문을 낸 이후, ‘도서관에서 찾을 것은 온기가 아닌 학구열’이라며 노조의 파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는 글이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과 ‘스누라이프’ 등에서 많은 추천을 받기도 했다. 이에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주임교수는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을 통해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따질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파업하게 만든 자본가들에게 따지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고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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