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목표가 같다면 공동교섭해야”

대학노조에서 서울대노조로

자체직원 대표노조 교체

당면과제는 자체직원 단협 체결

이번달 20일(수)부터는 서울대학교노동조합(서울대노조)이 자체직원을 대표해 학교와 임금 및 복지 수준을 논의한다. 기존 자체직원 대표노조였던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학교지부(대학노조)의 임기는 19일부로 종료되며 서울대노조가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자체직원 교섭단위 대표노조로 활동한다.

서울대노조의 자체직원 조합원은 254명으로 대학노조의 224명을 넘어 무기계약직 자체직원 대표노조가 될 자격을 갖췄다. 대학노조는 2018년 2월부터 1년간 대표노조로서 학교와 비정규직 단체 협상(단협)을 통해 직원 복지 전반을 논의했지만, 총장 공석 등의 문제로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한편 서울대노조는 작년 2월부터 정관을 바꿔 무기계약직 자체직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며, 대학노조의 자체직원 대표노조 임기가 끝난 지난달 학교에 교섭을 요구했다. 원칙상 이번달 19일까지 두 노조가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결정해야 하나, 자체직원 조합원 수가 더 많은 서울대노조가 대표노조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교섭 요구일 기준 교섭단위 전체 인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나 교섭단위 조합원이 더 많은 노조가 우선권을 갖기 때문이다.

서울대노조는 대표노조로서 학교에 비정규직 단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전체 교섭단위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비정규직 단협 체결과 단일 호봉제 도입이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장이 자체직원을 발령하기에 복지와 호봉제가 기관마다 다르다”며 “현행 기관장 발령제를 총장 발령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행정상의 편의와 노조 영향력 강화를 위해선 △법인직원 △자체직원 △조교 △시설운영직 네 개로 분리된 교섭단위가 합쳐져야 한다”며 교섭단위 통합이 장기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노조는 서울대노조가 자체직원과 법인직원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현재 서울대노조는 자체직원을 본조합이 아닌 지회에 배정하고 있다. 대학노조 홍성민 지부장은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에게 같은 내용의 단협을 적용한다면 굳이 지회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며 차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홍 지부장은 “자체직원 단협 내용을 법인직원과 같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대학노조의 뜻과도 다르지 않다”며 “그렇다면 대학노조와 힘을 모아 교섭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노조는 지회를 분리한 것에 대해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자체직원에게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며 차별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더불어 “대학노조에서 교섭 위원을 받을지는 미정”이라며 “교섭 위원의 구성은 집행위원회와 무기계약직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정규직 단협은 대학노조의 주도로 본교섭 6차, 실무교섭 12차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대표노조가 서울대노조로 바뀐 만큼 교섭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