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관악사측과 사생자치회 간의 마찰(관련기사 1면)은 직접적으로는 자치회 임원들의 잔류권과 관련해 불거졌다. 정원이 늘어난 자치회 임원들에 대해 관악사 측이 기숙사 잔류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자치회측은 “임원들이 임기중 관악사를 퇴사할 경우 사실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자치회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사태의 근원은 보다 근본적인 것에 있다. 관악사 측은 그동안 사생들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자치회를 공식적인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해 왔다.

관악사 사감은 지난 2일 긴급회의에서 “자치회에는 대학원생이 없다”며 “자치회를 사생의 전체를 대표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관악사 측에서 생각하는 ‘사생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의 자격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자치회는 관악사에 입사비를 납부하는 1640명의 사생들에 의해 91.3%의 찬성율로 선출됐다. 8.7%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자치회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 사생의 대표로서 자치회는 행정실에 예산의 집행과 결산 공개를 요구하고 관악사 행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한편 자치회 역시 단순히 임원들의 ‘잔류권’을 보장 받겠다는 태도로만 일관해서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빈축을 면키 어렵다. 90년대 자치회장을 맡았던 한 취재원은 “당시 자치회 임원들은 신관의 세탁실 한 구석에 있던 자치회실에서 선 자세로 회의를 해야했고, 관악사 잔류권도 회장, 부회장에게만 주어졌다”며 “잔류권 같은 것은 자치회 활동에서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자치회 사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자치회는 사생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관악사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한다는 보다 큰 책무가 있다. 임원 개개인의 잔류문제 역시 중요하긴 하지만, 보다 큰 대의를 위해 의연한 자세를 보일 때에만 사생들의 확고한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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