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중앙도서관(중도) 이용제재안이 오늘 8일 시행된다. 총학생회(총학) 측에서는 처음에 중도가 제안한 제재의 강도가 너무 높다며 이용제재안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고 중도에서도 이를 상당 부분 수용해 이번 제재안이 마련됐다.

8일부터 적용될 이용제재안은 다음과 같다. 중도는 기존 이용수칙에 명시했던 ‘열람실 내 음식물 반입 금지’에 관한 안은 유지하는 한편, ‘시스템 자동제재’ 안을 명문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 있던 ̒열람실 내 음식물 반입 금지̓안은 물이외의 모든 음식물 반입 적발 시, 10일간 좌석 배정을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재는 누적되며 2회 적발시 30일, 3회 적발시 60일간 중도 좌석을 이용할 수 없다.

‘시스템 자동제재’ 안은 좌석 예약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예약부도’나 좌석 사용시간이 끝난 후에도 좌석을 반납하지 않는 ‘좌석 미반납’에 대한 지적이 3회 이상 누적 시, 10일간 열람실 좌석 배정을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도 행정지원실 신상우 선임주무관은 “원래도 ‘예약부도’나 ‘좌석 미반납’에 대한 제재는 이뤄졌으나 일 년에 한 명 정도 잡을까 말까 할 수준으로 실효성이 없었다”며 제재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도서관 좌석 시스템하에서는 지속적인 불편신고가 있었다. 신상우 선임주무관은 “평소에 민원을 많이 받아 이용제재안 강화를 고민했다”며 “올해 1월 총학으로부터 현 좌석 시스템 개선 요구를 추가로 받아 이용제재안 개정을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도정근 총학생회장은 당시 정황에 대해 설명하며 중도에서 처음 제안한 이용제재안을 비판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총학에서는 중도에서 제출한 초안처럼 강도 높은 출입 제재가 아닌, 예약 시스템에 대한 개선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도의 이용제재안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나 현 제재는 너무 과도하다 생각해,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것을 중도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총학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서는 기존 제재 대상에 포함됐던 그룹 스터디룸과 관정관 2층 라운지 등의 제재를 해제했고, 이에 더해 ‘시스템 자동제재’의 수위 역시 도서관 전체 출입 제재에서 열람실 좌석 배정 불허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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