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영양실조가 동물학대”

조사 결과 ‘사육사 개인의 잘못’

‘예비견이므로 해석 따로 필요하다’

동물보호단체, 조사 결과 반박

무자격자의 동물혈액 채취 의혹 제기

이병천 교수(수의학과)의 복제마약탐지견 ‘메이’ 동물실험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달 22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병천 교수 연구팀이 사역견 ‘메이’를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병천 교수 연구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대학신문』 2019년 5월 6일 자) 그러나 9일(목)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실험견 메이의 사망원인은 영양실조로 추정되며, 동물실험 절차상의 직접적인 학대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사육사가 24시간 이상 사료와 물을 주지 않은 정황은 CCTV를 통해 확인됐으며 사역견의 반입, 사용, 이동에 대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병천 교수 연구팀의 동물 학대 여부, 사역견 사용 논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여부에 대한 질문 등에 대답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메이의 사망원인이 물리적인 학대, 장기파열 등으로 인한 병변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메이의 체중이 줄어들고 사망 당시 저체중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영양실조에 의한 사망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역견의 동물실험 이용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통해 사역견 사용을 승인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메이 등 서울대로 이관된 개체 3마리는 사역견이 아닌 예비견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이 따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심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실험 절차가 있었고, 변경된 사항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이병천 교수 연구팀의 보고 누락을 비판했다. 이어 “폐사 전 메이의 건강악화가 심각했음을 확인했음에도 적극적인 치료에 임하지 않았다”며 이병천 교수 연구팀이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반박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정부윤 실험동물분과장은 “전체 연구 책임자인 이병천 교수가 사육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본인은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며 “실험동물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밥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은 것도 동물학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씨는 “메이는 실제 검역업무를 했던 은퇴한 사역견”이고 “예비견은 사역견의 이상이 생겼을 때 투입되며, 둘 사이의 큰 차이가 없다”며 예비견이라 동물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주장을 비판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병천 교수 연구팀에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개 농장 사장도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개 농장 사장이 이병천 교수 연구팀에게 혈액 샘플을 직접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동물실험 관련 무자격자가 실험동물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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