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대가 수원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서울대의 주장을 지난 1월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수원캠퍼스(수원캠)에 과세된 36억 원의 지방세와 관련해 서울대와 수원시가 2년가량 진행해온 법정 다툼이 서울대의 패소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판결은 서울대가 다른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무상 양도 관련 분쟁에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지난 2011년 법인화 이후 수원시로부터 옛 농생대가 있던 수원캠 부지를 무상 양도받았다. 하지만 2015년 수원시는 서울대가 해당 부지를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기 어렵다며 ‘3년 이상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경우 지방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제41조에 따라 36억 원을 과세했다. 이에 서울대는 “수원캠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을 통해 국가로부터 무상 양여 받은 재산이기에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과세에 불복하고 2017년 수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원지법과 고등법원에서의 1심과 2심 판결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서울대는 지난해 9월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대학신문』 2018년 9월 17일 자) 한편 본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최초 소송 전 2017년에 이미 수원시에 지방세 납부를 마무리한 상태”라며 “이번 패소 판결로 인한 추가 과세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영향은 단순히 수원캠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이후 평창캠퍼스와 연건캠퍼스의 세금 납부, 백운산 학술림 소유권 등을 놓고 지자체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다. 올해 초에는 서울시가 서울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관악캠퍼스도 예외는 아니다. 자산운영과는 “이번 수원캠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카페나 식당 등 학내 입점한 외부 업체를 비롯한 교육·연구 목적 외 이용부지에 세금을 부과할 여지가 생겼다”며 “관악캠퍼스 내 부지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세금 당국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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