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의대 대학원 입시에서는 친인척 부정 입학 의혹도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졌던 이병천 교수(수의학과)가 친인척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에 휩싸였다. 또한 이 교수가 2012년에 발표한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자신의 아들을 공저자로 허위기재했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전기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입시에서 이 교수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지도교수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졌다. 수의대 대학원 입시에서는 학생이 신청한 지도교수가 총 네 문제로 이뤄져 있는 필답고사 중 세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지도교수가 입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의대 서강문 학장은 “당시 이 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지도하겠다고 나섰지만 전 학장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저지했다”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는 이 교수의 논문 공저자 허위기재 논란에 대해 ‘연구 부적절’ 판단을 내렸다. 진실위 조사는 지난 13일(월) 교육부에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관한 특별 감사 실시 계획’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진실위 관계자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을 공저자로 허위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은 2012년 논문을 조사한 결과 해당 논문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연구 부적절’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교수가 2013년과 2015년에 발표한 논문에도 아들을 공저자로 허위 기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3년과 2015년에는 이 교수의 아들이 미성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KBS의 보도로 이 교수가 자신의 두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도 깊게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대 입학 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은 사촌 이내 친인척이 지원할 경우 전형 업무에 참여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입학본부에 알려야 한다. 올해 수의대 대학원 입시에서는 아들의 지도교수 신청이 철회된 후 이 교수가 입학본부에 이에 대해 밝혔지만 2014년과 2015년에 입학한 두 조카가 그와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입학본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사안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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