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중앙도서관의 도서 대출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학내 구성원이 대출 가능한 최대 권수가 늘어나며, 졸업예정자와 상위과정 진학 예정자의 대출 제한은 완화된다. 개정안은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각각 10권, 20권, 40권에서 15권, 30권, 60권까지 동시 대출 가능하도록 확대 △졸업 예정 30일 전부터 적용되던 대출 제한을 7일 전부터 적용되도록 완화 △상위과정 진학 예정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출 가능을 골자로 한다.

대출 제한 완화와 더불어 연체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실제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앙도서관과 분관에서 대출된 총 40만 2,693권 중 7만 7,414권이 연체되는 등 연체료 인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00원이던 연체료는 일반 대출 도서의 경우 200원, 예약 도서의 경우 300원으로 인상된다. 연체 2일 차까지는 연체료가 면제되고 3일 차부터 그 전일 연체료를 소급하는 제도는 유지된다. 또한 반납 예정일 3일 전과 당일 총 2회 발송되던 SMS 알림 서비스도 확대돼, 연체 이후까지 총 3회 알림 메시지가 발송된다.

이번 개정 조치는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가 학생처와 총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뤄졌다. 중앙도서관 중앙대출실은 “2006년부터 중앙도서관이 지속한 대출 정책이 13년 만에 변화를 맞게 됐다”며 “개정 이후로도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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