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강사 임용 규정 발표

단과대 입장 엇갈려

학과(부), 규정 신설 이후 채용 예정

늦어지는 결정에 강사들 ‘안절부절’

올해 8월 1일부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사법)이 시행된다. 지난 2010년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지 약 9년 만에 강사법은 실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당장 강사법 시행이 코앞임에도 불구하고 각 단과대와 학과(부)는 세부 계획에 대해 통일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본부는 지난 16일(목) 강사법을 반영한 강사 임용 규정을 공포했다. 가을학기 신규 강사 채용은 6월 중순으로 계획돼 있으며 강사법 시행에 따라 이번 가을학기부터 강사는 교원으로 인정받는다.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음에 따라 기존의 시간강사는 신규 공개채용을 통해야만 가을학기에도 계속 강의를 할 수 있다.

본부는 3월부터 가을학기 개설될 교과목의 가안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각 학과(부) 및 단과대에서 강의의 규모, 담당 교원 등의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있다. 학사과 관계자는 “각 단과대가 교수 안식년 등 상황을 고려해 교과목 개설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무과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교과목이 먼저 개설되고 필요에 맞게 강사를 채용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수강 편람이 확정되지 않아 확실한 강사 채용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각 단과대 내에서도 강사법에 대한 반응은 상이하다. 일부 단과대는 본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세부 규정을 학과(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단과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음대 전상직 학장(작곡과)은 “일단 본부에서 각 단과대별 강사 임용 세부 지침이 승인돼야 신규 공개채용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문대 김월회 교무부학장(중어중문학과)은 “현재 각 학과(부), 협동과정별로 차후 강좌 운용 계획과 강사 채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강사 운용은 단과대가 아닌 학과(부), 협동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과(부)에서는 본부와 단과대의 세부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 강사 채용을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류학과 학과장인 강윤희 교수(인류학과)는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강사를 채용하고 싶다”면서도 “본부나 사회대에서 몇 명까지 뽑을 수 있게 해줄지 몰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경제학부 교무부학부장인 홍석철 교수(경제학부)도 “아직 교내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 단과대와 학과(부)에서 아직 강사 채용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본부, 단과대, 학과(부) 어디에서도 강사법 시행에 따른 방책이 없는 상황이다. 당장 신규 강사 채용까지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학내에서는 본부와 단과대, 학과(부)가 하루빨리 명확한 통일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원총학생회 이우창 고등교육전문위원(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수료)은 “많은 강사가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듯하다”며 “서울대가 강사 채용 원칙을 밝혀준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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