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관정관이 증여세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초 서울시가 서울대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에 착수하면서 관정관 뒤편 후생관 부지에 대해서 증여세를 징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관정관은 2013년 ‘관정이정환교육재단’이 기부한 600억 원을 비롯해 총 70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지어졌다. 관악캠퍼스 내 70여 개 기부채납 건물 중 최대 규모인 관정관은 부지의 약 97%를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머지 약 3%의 부지를 차지하는 후생관에는 문구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학내 구성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시설이 입점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대 소유의 관정관 후생관 부지와 건물이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부는 “과세 조치에 불복하고 서울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이번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관정관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받아 지어진 학내 식당, 카페 등 복리후생시설도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늘어난 과세 부담은 고스란히 학내 구성원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본부는 “후생관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구성원 할인에 대한 부담으로 입점 업체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부담이 가중되면 구성원 할인 혜택이 중단되거나 상품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서울대의 비과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서울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상태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전 학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각종 면세 혜택을 받았지만, 법인화 이후 세금 분쟁에 휘말리며 지자체와의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대학신문』 2019년 5월 20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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