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 1987호 사설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구성원과 사회의 신뢰를 확보해야”라는 제목하에 5월 9일 자로 발표된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복제견 동물실험의 위법성과 동물 학대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한 조사내용에 대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조사 결과와 조사위원회(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IACUC 외부위원이자 위원장으로서 『대학신문』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한다.

위 사설에서 “이병천 교수의 실험상에는 동물 학대가 없었으며 메이의 사인은 학대가 아닌 사육사의 잘못으로 인한 영양실조라고 발표했다”라고 한 점과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IACUC의 토의 후 확정 발표한 내용은 ‘이병천 교수와 연구진들에 대한 면담 조사, 실험계획서와 실험 노트 등을 검토하고 메이 사체에 대한 검안과 CT 촬영, 부검 실시와 가검물 검사에 기반한 것으로 복제견 메이에 대한 실험내용이 의도적인 굶김, 물리적인 학대의 방법이 아니었고 연구진의 학대행위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과 함께 체중감소와 심한 수척을 보인 메이에 대해 수의학적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언론 보도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복제견 메이의 사망원인과 메이, 페브, 천왕에 대한 동물실험의 동물보호법과 동물실험윤리 규정 위반 여부, 동물 학대 사실 여부에 대해 IACUC에 결과를 제출, 토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 것이다. 

해당 복제견들은 농림축산부의 국책과제에 의해 마약 탐지견으로 개발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소속돼 있다가 2018년 3월 서울대 내 동물실험실로 이관됐고 ‘번식 및 생리학적 정상성 분석’을 위해 연구진에 의한 이관요청공문이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IACUC 회의에서는 연구계획서에 위의 복제견이 검역 탐지견센터에서 반입되고 다시 센터로 재이동한 데 대해 실험장소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점, 실험견의 체중감소와 수척에 대한 관리 소홀의 점 등에 책임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본부에 검토 및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조사특별위원회는 IACUC 위원 중 4명의 학내 교수들과 4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들은 동물보호단체 대표, 신학자, 생명윤리학 박사, 법률가(위원장)가 포함됐고 한계가 있었지만 가능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와 부검 실시, 연구 노트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이다. IACUC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수의사, 민간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생명윤리, 철학, 법학, 동물 복지학 등 학제적인 위원으로 구성되고 동물보호 법령과 윤리원칙에 따라 동물실험계획서를 검토, 질의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친 후 표결로 승인 또는 부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령과 윤리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연구의 자유’ 및 판단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IACUC의 결정은 대학의 존재 의미와 본질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보호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도 본부, 농림축산부 및 사법당국의 결론이 나오기 전 여론의 압력으로 연구의 자유 및 IACUC 독립성을 위축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연구자 윤리의식 향상과 함께 수의 전문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권오용 변호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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