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법원은 서울대가 수원캠퍼스에 대한 36억원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8년 동안 여러 지자체와의 서울대 소유 재산 과세에 대한 갈등을 지속해 왔다. 그런 가운데 이번 대법원판결로 인해 지자체와의 과세 관련 갈등에 직신호가 켜졌다. 판결이 있고 얼마 뒤 서울시는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서울 내 위치한 서울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 조사를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과세 여부 및 정도를 논의 중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하나의 선례가 돼 이후의 부동산 및 과세 분쟁에 서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서울대의 주장과 달리 국립기관으로서 서울대의 비과세 지위 승계를 일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인화 이전에는 교육용 부지로 사용하겠다는 목적하에 면세를 받아왔으나, 법인화 이후 내려진 판결에서는 서울대가 교육용으로 부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과세를 요구했다. 2011년 법인화 이후 오랜 기간 겪어 온 학술림 부지에 대한 지자체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수원캠퍼스와 평창캠퍼스에 각각 36억원과 30억원의 지방세가 부과됐고, 서울시는 과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과세 문제를 포함해 이번 판결은 법인화 이후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서울대의 지위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가 보유하고 있는 학교 시설에 대한 과세는 국고출연금으로 받은 예산의 일부를 교육과 연구에 사용하지 못하고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모순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특히 법인화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은 법인화가 졸속적으로 진행된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집행부는 애초 계획한 대로 국립대학 법인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인화법 개정과 함께 서울대에 대한 과세에 관련된 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로부터의 과세가 일부 서울대의 시설이 교육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지자체와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한 데에는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본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세금이 부과된 시설의 이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전처럼 과세가 됐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 된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가 겪고 있는 문제의 일각이 드러났다. 학교 당국은 이를 계기로 해 법인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서울대의 구성원들이 교육과 연구에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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