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수) 오후 2시경 인문대 해방터 앞 계단에서 ‘서울대학교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A특위)가 ‘학생 공간 선포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A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A교수 연구실 학생 자치 공간으로 전환 △조속한 서어서문학과 A교수 파면 요구 △학생의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 참여 권리 보장 △A교수의 연구 비리에 대한 성실한 조사를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일부터 인문대(3동)에 위치한 A교수의 연구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

A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부의 미온적인 조사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A특위에 따르면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는 A교수의 연구 비리 사실이 밝혀진 후 약 8개월 동안 예비 조사만 진행했으며 지난달 말 본 조사에 돌입했다. 진실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징계위에서 A교수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징계 시기와 그 수위는 아직도 미정인 상태다. 인문대 이수빈 학생회장(인문계열‧17)은 “인권센터에 A교수의 성추행 가해 사실을 알린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본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피해자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A교수를 고소했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학생이 징계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롭게 제정된 교원징계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교원징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A특위가 A교수의 연구실을 점거했다는 소식을 접한 서어서문학과 교수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특위가 하루속히 점거를 그만두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서어서문학과 교수진은 “교수실 불법 점거 행위는 반지성적”이라며 “같은 층에서 일상생활과 연구 활동을 병행하는 서어서문학과 교사, 강사 및 대학원생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수진은 “A교수를 비호할 뜻은 없지만 다른 학내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연구실 점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제21차 평의원회 본회의에서는 교원징계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가결된 교원징계규정 제정안은 △피해자가 징계위 심의 절차 및 결과 확인 요청 시 판단 결과 고지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가한 교원 징계 감경 제한 △교원 정직 최대 12개월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이는 이번 달 내로 공포되고, 9월 1일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열린 전체학생총회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를 위한 △교원징계규정에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및 학생의 징계위 참여권 명문화 △학생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인권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하는 안이 총원 1,715명 중 찬성 1,680명으로 의결된 바 있다.(인터넷 『대학신문』 5월 28일 자)

사진: 윤희주 기자 yjfrog00@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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