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목)부터 201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이 진행됐지만, 수강신청 3일 전까지도 700여 개의 강의계획서가 게재되지 않아 많은 학생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사법)이 처음 시행되며 일부 강의의 교수자 확정이 늦어진 것이 지적됐지만, 고질적인 강의계획서 늦장 게재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총학생회(총학)의 강의계획서 게재 현황 전수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체 3,661개 강의 중 766개 강의의 강의계획서가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사범대 교직 과목의 경우 강의계획서 미게재율이 63%(35건)에 달했다. 사범대 신성민 학생회장(국어교육과‧15)은 “특히 교직소양 과목은 같은 교과목이더라도 교수자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다양해 강의계획서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경영학원론’을 비롯한 경영대 전공과목 10여 개는 지난달 29일에야 강의 시간과 교수자가 홈페이지에만 안내됐다. 박선후 씨(경영학과‧18)는 “가장 중요한 전공 수업을 확정하지 못하니 다른 교양 과목을 고르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학기에 강의계획서 미게재 문제가 유독 두드러진 이유로는 강사법이 처음 시행되며 신규 강사 채용이 지연된 것이 지적된다. 지난 1일부터 강사법이 시행되며 시간강사 또한 교원으로 인정받게 됐지만, 기존 시간강사도 신규 공개 채용을 통해야만 가을학기에 강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대학신문』 2019년 5월 27일 자) 2학기 신규 강사 채용이 전반적으로 다시 진행되며 본래 6월 중순으로 계획됐던 것이 수강신청 기간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 공식 임용예정일이 다음달 1일인 탓에 강사가 잠정 채용된 강의도 수강편람에 교수자를 등록하지 못했고, 강의계획서 게재도 미뤄졌다. 실제로 강의계획서 미게재 강의 중 356개가 수강편람 상 교수자가 확정되지 않은 강의였다. 

사범대 학생회 및 총학과의 논의를 거쳐 학사과가 교수자가 미확정된 강의도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도록 각 단과대에 요청하며 수강신청 전날까지 단과대마다 평균 70% 이상의 교과목이 강의계획서 게재를 마쳤다. 학사과 관계자는 “‘강사 담당예정’이라고 표기한 강의계획서라도 우선 수강편람에 등록하고, 학생들에게 강사 변동 가능성을 공지하도록 각 단과대에 요청했다”라며 “앞으로도 수강편람 상 공식 교수자가 미정이더라도 강의계획서는 게재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강의계획서 미게재를 둘러싼 잡음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현재 학사과 차원에서 강의계획서를 재학생 예비수강신청 전까지 게재할 수 있도록 각 단과대에 안내하고 있지만, 교수자에게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도 교수자 개인 사정으로 강의계획서를 올리지 않은 경우가 절반이 넘는 410건에 달했다. 총학 이태경 교육정책국장(정치외교학부‧17)은 “강의계획서 게재 기한 관련 학칙 개정을 요구하는 등 강의계획서가 체계적으로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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