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201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700여 개의 강의계획서가 게재되지 않아 많은 학생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사법)이 처음 시행되며 일부 강의의 교수자 확정이 늦어진 점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질적인 강의계획서 늦장 게재는 매 학기 반복돼 왔다. 강사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번 학기에 교수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강의계획서 미게재 또한 410건이나 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의계획서는 학생들의 강의 선택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이를 통해 학생은 강의내용과 학습활동이 본인의 원하는 바와 잘 부합되는지 확인한 후 수강을 신청하고, 교수자는 자신의 강의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신청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미리 계획된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 학기 동안 교수자와 학생이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강의계획서가 수강신청 시에 학생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업계획의 부재 혹은 교수자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여지가 없다. 교수자가 정해지지 않은 등의 이유에 의해서 몇몇 강의계획서가 늦춰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이렇게 매 학기 반복되는 강의계획서 늦장 게재의 책임은 결국 교수자 개개인의 안일한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강의계획서의 중요성을 따져봤을 때 교수자의 강의계획서 미게재는 일종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교수자에게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명확한 규정이나 제도는 없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몇몇 단과대가 소속 교수자에게 여러 차례 안내를 통해 강의계획서 게재를 유도하거나 본부 차원에서 단대별 강의계획서 게재 현황을 학장단에 통보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만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매 학기 반복돼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으나 수강신청 시 강의계획서의 제공은 교수자의 의무다. 고질적인 강의계획서 늦장 게재에 대한 교수자의 의식 개선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