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가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해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징계위의 해임 결정 이후, 오세정 총장의 승인을 거쳐 해임 결정서가 지난달 29일 A교수 본인에게 전달됐다. 지난 2월 피해 학생이 A교수의 권력형 성폭력·갑질 등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작성한 후 ‘서울대학교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A특위)와 인문대 학생회는 여러 차례 집회와 단식 농성, A교수 연구실의 학생공간 전환 선포 등을 통해 A교수의 파면과 교원징계규정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 5월에는 A교수 파면과 교원징계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전체학생총회가 성사되기도 했다. (인터넷 『대학신문』 2019년 5월 28일 자)

앞서 인권센터는 A교수의 성희롱,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권고한 바 있으나, 징계위는 인권센터 권고와 다르게 A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해임은 파면과 마찬가지로 중징계 처분이나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삭감률의 측면에서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처벌이다.

A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해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A특위는 성명서에서 이번 결정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요구했던 A교수 파면이 아니라 해임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으로 징계규정의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A특위 신귀혜 공동위원장(국사학과·17)은 “파면이 아닌 해임이 결정된 이유를 파악하고, 다시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석민 교무처장(화학부)은 “이번 해임 결정은 징계의 최종 절차이므로 징계 결과 번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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