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는 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지부(일반노조)는 지난해 3월 시설관리직원 직접 고용 시행 이후 교섭단위 분리를 두고 본부와 갈등해왔다. 일반노조는 시설관리직원이 다른 교섭단위와 임금수준, 복지혜택 등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직종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바 있다. (『대학신문』 2018년 4월 9일 자) 본부는 이를 인용한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했으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이를 기각했다. 

본부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인사교육과 관계자는 “교섭단위 분리에 대응하는 본부 차원의 대책이나 정책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라며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고 제기 기간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일반노조 최분조 분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본부의 교섭단위 분리 거부는 잘못된 태도며 노조 측의 승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덧붙여 “만일 본부가 무리한 항소를 이어나간다면 일반노조도 거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