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의 여파는 지난여름의 ‘수강신청 대란’(이라고 명명하고 싶다)에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경영대 인트라넷 공지사항에는 2019학년도 동계 계절학기에 경영대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다는 비극적인 글이 게재됐다. 그 이유는 강사법 개정으로 인한 사정이다.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 교원 지위 인정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른다. 강사법의 시행이 실질적으로 시간강사님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강사법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의 생활이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먼저, 지난 수강신청 기간 때 많은 학생은 새 학기 시간표를 짜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유는 강사, 수업하는 요일, 교시 그리고 강의계획서가 수강신청기간까지 공개되지 않은 과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공과목에서까지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일례로 총학생회의 공지에 따르면 수강 신청 이틀 전까지 사범대 교직 과목의 강의 계획서 미게재율은 63%에 달했다고 한다. 많은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을 못 듣게 될까 봐 전전긍긍했고 학생 커뮤니티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의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결국, 수강신청날까지도 강사와 강의계획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좋은 결말은 아니었지만, 2학기가 시작됐고 여름의 저 일은 과거가 돼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해프닝 정도로 생각됐다. 그러나 곧 경영대에 겨울학기 계절수업이 열리지 않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고, 직접 경영대 인트라넷 공지사항에서 강사법 개정으로 인한 사정으로 2019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개설교과목이 없을 것이라는 요지의 글을 확인했다. 경영대의 경우 꾸준히 계절학기에 전공 교과목을 개설해 왔고, 많은 학생은 이를 염두에 두며 수강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들과 경영학과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은 크게 곤란하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이번 학기에 열린 전공과목 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어그러진 계획을 다시 복구할 대책까지도 없어진 것이다. 졸업 요건을 충족 못 해서 졸업을 미뤄야 할 학생들도 생겨났고, 복수전공을 하던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부전공으로 바꿔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왜 강사법 때문에 계절 수업을 없애야 했을까? 경영대 행정실에 더욱 자세한 이유를 알기 위해 문의해 봤다. 경영대 측의 설명은 이렇다. 원래 계절 학기에 수업 예정이셨던 강사분들이 기존에는 수업이 가능한 지위였으나, 강사법 개정으로 지위가 변경돼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강의를 하실 분을 모실 수가 없어 이번 계절에는 수업이 열릴 수 없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이 일은 이번 계절학기 일회적인 일로 그치겠지만 학생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강사법의 시행이 오랜 기간 예고돼 온 만큼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고, 피해를 받는 학생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크다.

박선후

경영학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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