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국어국문학과 P교수 문제에 대한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교수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대학신문』 2019년 9월 30일 자) 2017년 3월 P교수의 지도학생이었던 K씨가 표절을 고발한 이후 2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P교수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P교수는 2017년 휴직 후 2018년에 복직했으나 직위해제된 상태로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와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학기까지 6개 학기 동안 해당 학과의 수업 개설 및 운영, 대학원생 지도 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고 학생들의 수업권 및 교육권에 대한 침해도 수반됐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에 구성돼,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1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본조사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역시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P교수 사건에서 보이듯이 진실위는 매번 규정에 명시된 기한을 훨씬 넘기고 있다.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2017년 3월이었는데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 이에 2018년 4월에 국어국문학과는 결과에 대한 독촉 요청을 했고 그해 9월에 가서야 제보된 20건 중 12건이 중대한 표절임을 밝힌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나 이 결과에 동의하지 못한 K씨의 재심 청구에 의해 이후 다시 조사가 시작됐고 1년이 넘은 현시점에도 최종 보고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부족하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근본 정신이고 이러한 정신에 따라 학내의 여러 규정들이 갖춰진 것이다.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적정한 징계가 행해지지 못한다면 정의가 수호되지 못할 뿐 아니라 2차적인 피해까지 발생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다. P교수의 명예훼손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벌어진 최근의 논란이 바로 그러하다. 진실위의 결정이 규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이뤄지고 그에 따라 적정한 징계가 이뤄졌다면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해당 학과의 파행적 운영과 그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 역시 최소화됐을 것이다.

누군가의 잘못을 찾아내 조사하고 일정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고 연구자로서 달갑게 행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조사 진행이 쉽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감안해 규정에서는 조사의 절차와 방식, 기한 등을 세밀히 정해 놓았다. 그럼에도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독하는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 “2년 반이 흐르도록 이 사태를 방치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 서울대는 올바른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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