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형 기계·전기분회장 단식 투쟁 이어가

지난 1일(화) 시설관리직 제5차 본교섭이 결렬되며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지부(일반노조) 소속직원의 2019년 임금협상(임협)과 단체협상(단협) 합의가 또 한 번 늦어졌다.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일반노조 임민형 기계·전기분회장의 단식 투쟁 또한 본부의 교섭 태도에 항의하기 위해 이어지고 있다. (『대학신문』 2019년 9월 30일 자)

일반노조의 요구안은 기본급 60% 수준의 명절 휴가비를 연 2회 지급할 것과 조합 간부 회의 시간 및 조합원 교육 시간 확보다. 지난 2월 일반노조 파업 후 2018년 임협은 타결됐지만 2019년 임·단협은 요구 조건이 수정되며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일반노조 최분조 청소·경비분회장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65세 정년 이후에도 1년짜리 계약을 맺어 3년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을 4년으로 늘려 달라는 게 본래의 요구 사항”이라며 “직무 능력이 증명된 자에게 더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본부의 반대로 해당 교섭이 결렬되며 내놓은 대안은 명절휴가비를 기존의 정액제 대신 법인 직원처럼 정률제로 지급하는 안이다. 청소·경비 노동자와 기계·전기 노동자 모두에게 1년에 기본급 60% 수준의 명절휴가비를 2회에 걸쳐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월 6시간의 조합 간부 회의 시간과 월 1시간의 조합원 교육 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이 일반노조의 최종 요구안이다.

일반노조 최분조 분회장은 “노조를 운영하고 조합원들에게 근로 조건 및 조합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회의 및 교육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며 “노조 활동에 부여되는 근로 면제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이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일반노조에만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캠퍼스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노조 단협 사항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며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 대상 가이드라인과 다른 국립대 현황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노조의 교섭 요구에는 계속 응하고 있다”라면서도 “회의 시간 보장은 근로 면제 시간 확대와 직결되며 이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임민형 기계·전기분회장의 단식 투쟁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이어진다. 그는 “작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본부의 태도는 용역 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라며 “본부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반노조는 7일 전체 총회를 거쳐 다음 교섭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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