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는 약 12만 명에 달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 사각지대에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자리잡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외국에서 자라던 중간에 한국에 정착한 학령기의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 중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귀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 때문에 한국어에 서툴러 귀화 시험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 때문에 이들 중 상당수는 학령기의 청소년인데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6년 9~18세 중도입국 청소년 5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교육 제도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비율은 10명 중 3명꼴이었다. 설문조사가 이뤄졌던 때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 환경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법체계가 이를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이 공교육의 시스템에 진입할 수는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75조에 의하면 외국인 아동도 절차를 거쳐 집 근처의 초·중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은 학생 입학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각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개별 학교의 현실적 사정이나 자원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해당 학생들이 입학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각 학교가 모든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다. 이중 언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학업평가시스템이 필요하고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교사도 필요하다. 서울 내 이러한 다문화 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특별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19곳뿐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지원돼야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대한민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바, 잘 키워내면 대한민국을 잘 이해하는 국제적인 인재가 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유불리를 따지는 것에 앞서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와 같은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에도 걸맞지 않는 일이다. 해외 여러 선진국의 경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민이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쉽게 들을 수 있다. 정부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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