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강의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폐강되는 일은 보통 없습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강의자가 건강상의 이유나 잦은 공휴일로 인해 한동안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의자가 개인적 사유로 수업을 못 하게 된다고 해서 수업을 강제로 폐강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일부 전공과목과 같이 교내에 그 수업을 맡을 수 있는 타 강의자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보통 해당 분야의 외부 강사를 구해 대응한다고 합니다. 학사과 관계자는 “각 수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은 해당 학과에 있어 폐강될 수도 있다”라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대다수 학과가 폐강을 결정하진 않는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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