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금)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지부(일반노조)와 본부 간의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 앞서 지난 7일 본부 측의 성실한 임금 교섭과 차별 철폐 및 노조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일반노조 노동자들의 기자회견 및 2차 삭발식이 있었다. 지난달 24일에는 일반노조 임민형 기계·전기분회장이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삭발과 함께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바 있다. (『대학신문』 2019년 9월 30일 자) 단식은 협상 타결 당일까지도 이어졌으며,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김형수 위원장과 일반노조 최분조 청소경비분회장은 지난 7일 삭발에 동참했다.

일반노조 측의 요구안은 크게 4가지로, △명절 휴가비 연 2회 각 기본급의 30%씩 지급 △노조 간부 회의 시간 월 6시간, 전체 조합원 교육 시간 월 1시간 보장 △정년 연장 △본부 측의 성실하고 정직한 교섭 참여였다. 최분조 분회장은 노조 간부 회의 시간 및 전체 조합원 교육 시간은 최소한의 노조 활동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는 용역 업체 직원이던 시절에도 보장받았던 시간”이라며 “무기계약직 전환 후 오히려 학교가 노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주 결정을 번복한 정년 문제에 대해서 일반노조와 본부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최분조 분회장은 “지난 2월 임금단체협상에서 본부 측은 다음 해에 청소경비 노동자의 정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구두 상으로 약속했다”라고 주장했다. 현 규정에서는 청소경비 노동자의 정년은 65세며 건강 상태에 따라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기계·전기 노동자의 정년은 60세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반면 본부 캠퍼스관리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년 연장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을 뿐, 약속한 적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 분회장은 “본부가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라고 재반박했다.

지난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맞춰 일반노조는 일일 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파업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조정을 거친 합법적 쟁의였다. 파업한 노동자들은 행정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현수막과 피켓을 깔아두는 등 노조를 대하는 학교의 불성실한 태도에 적극적으로 항의했다.

지난 11일 일반노조와 본부는 21차례의 실무교섭과 6차례의 본교섭 끝에 합의점을 찾아냈다. 기존 용역 업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년 연장은 없을 예정이며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신규채용된 직원의 정년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명절 휴가비의 경우 일반노조 측은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를 요구했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정액제로 지급될 예정이다. 조합원 간부 회의 시간 및 전체 조합원 교육 시간에 대해 본부는 절대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본부 인사교육과 관계자는 “용역 업체이던 시절에는 워낙 규모가 작아 이례적으로 허용했었다”라며 “지금은 규모가 커져 전체 조합원 교육 시간을 월 1시간 허용할 경우 한 달에 약 700시간의 유급 휴가를 내어주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한 일반노조에게만 특별히 교육 시간을 내어줄 수도 없다”라고 역설했다. 다른 노조와 다르게 일반노조에게만 교육 시간을 줄 경우 또다른 차별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일반노조 측이 한 발 물러선 분위기였다. 최분조 분회장은 “본부가 우리의 요구안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임민형 분회장의 단식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 양보했다”라고 주장했다. 임금 인상안과 명절 휴가비 금액에 대한 세부적 합의는 오는 21일 실무교섭에서 자세히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 유수진 사진부장 berry832@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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