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화) 아시아 연구소(101동) 삼익홀(220호)에서 교수협의회(교협) 주최로 ‘교수 노조법 개정과 서울대 교수노동조합’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의 사회는 이영목 교수(불어불문학과)가, 발제는 이영섭 교수(국제학과)가 담당했다. 발제 후 김현배 노무사(노무법인 다음)와 권호범 교수(치의학과)를 비롯한 7명의 패널이 토론을 맡아 교수조합설립의 향방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오후 2시 교협 조철원 회장(영어영문학과)의 개회사로 시작해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조철원 회장은 개회사 중 “지난해 결정된 교원노조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로 인해 교수조합설립을 추진해볼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30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대해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기존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에 따라 대학 교원을 제외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등의 교원뿐이다. 이에 교수들의 단결권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법은 이듬해 3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하며, 대학 교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앞서 이영섭 교수는 올해 약 2200명에 달하는 교협 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교수노조설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지난 8월과 10월에 걸쳐 진행한 설문조사는 38.9%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응답자 중 63.5%가 교수조합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영섭 교수는 “학내 전임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협의 위상 강화와 교수조합과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선행하고 점차 교협을 교수조합으로 전환하겠다”며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 역시 공존한다. 교수조합을 설립했을 때 사용하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설립신고를 하고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노동조합’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교수노조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인식이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다. 패널로 참여한 장선주 교수(간호학과)는 “사회적 프레임 상 교수는 갑의 위치에 있고 서울대 교수가 노조를 설립한다고 하면 '귀족노조'라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평의원회법’으로 인해 교수가 평의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대학신문』 2019년 9월 30일 자) 실추된 교수들의 지위를 교수조합설립을 통해 다시 격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교수는 “교수노조설립은 단순히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본부, 직원노조, 학생들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촉진시켜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사회적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교협은 다음 달 7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 교수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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