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대 학생회는 관련 기자회견 열어

국어국문학과 P교수가 지도학생이었던 K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패소했다. K씨는 2017년 대자보를 통해 P교수의 표절을 고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P교수에게 표절의 책임을 묻는 대자보를 인문대에 부착하기도 했다. 이후 P교수는 실제로 표절행위가 없었거나 경미했음에도 K씨가 표절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의 대자보를 게재했다며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신문』 2019년 9월 30일 자)

지난 11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지법)은 P교수의 사건 신청을 기각했다. 결정문에서 중앙지법은 “대자보에서 기재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거나 그로 인해 현재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P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지법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가 P교수의 연구부정 행위를 인정했으며, 대자보의 주된 내용이 학내 학문 공동체의 건전성 등 공적 목적을 가졌다고 해석했다.

지난 15일 인문대 학생회는 국어국문학과 P교수의 파면과 징계위원회(징계위)의 각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문대 학생회는 지난 7일 P교수의 파면과 진실위와 본부의 각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월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교수진은 진실위와 징계위의 합리적인 대응과 P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기자회견은 인문대 이수빈 학생회장(인문계열·17)의 사회로 진행됐다. 인문대 임윤정 부학생회장(철학과·18)은 “P교수는 표절뿐만 아니라 은폐 시도, 피해자 호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며 “진실위와 본부는 철저한 재조사를 시행하고 P교수를 파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37대 인문대 학생회 선거운동본부(선본) 「불꽃」 신귀혜 정후보(국사학과·17)는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 이후 진실위의 정상적인 활동 요구 등 비슷한 이유로 기자회견을 하게 돼 참담하다”라며 변하지 않는 진실위와 본부를 비판했다. 「불꽃」 선본 김인우 부후보(종교학과·18) 또한 진실위의 늑장 조사를 비판하고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후 임윤정 부학생회장은 K씨가 오세정 총장에게 보낸 편지를 대독했다. K씨는 편지에서 P교수의 표절과 2차 가해, 이를 은폐하도록 용인한 서울대를 지적하며 P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한편, P교수에 대한 징계위의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진: 원가영 기자 irenber@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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