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금) 아시아연구소(101동) 영원홀에서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 발표와 토론회’(인권규범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 전반부에서는 서울대 인권헌장 초안이 첫선을 보임과 동시에, 지난달 2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진행된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학내 구성원 설문조사’의 결과가 발표됐다. 후반부에는 패널토론과 자유토론이 열려 여러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규범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인권헌장 초안은 전문과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돼있으며, 인권헌장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유사한 성격과 위상을 가지게 된다. 인권헌장 초안을 설명한 신윤진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 그러하듯 인권헌장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단순히 선언적, 상징적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그는 “인권헌장이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관 등 기존 학내 규정과 조화롭게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헌장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인권헌장 초안 전문에서는 학내에서 공유되는 중요 가치들을 포함해 헌장이 지향하는 정신을 설명했다. 본문 제1조(목적)에서는 이번 헌장이 학생, 교원, 직원을 포함한 모든 서울대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2조(인격권)에서는 모든 서울대 구성원이 신분, 직급, 직위, 성별, 연령 등과 관계없이 서로를 대등한 인격 주체로서 대해야 함을 적시했다. 제3조(차별금지와 평등권) 역시 핵심조항인데 모든 서울대 구성원은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패널로 참여한 교수협의회 노상호 기획이사(치의학과)는 제2조의 ‘신분’이란 용어가 다소 자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다른 용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제3조에 대해 평의원회 김병문 부의장(화학부)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라는 차별금지 기준은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13조까지 조항에서 실질적 차원의 권리를 논했다면 제14조에서는 절차적 차원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 제14조(적정절차에 관한 권리) 1항을 보면 “서울대는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적정절차에 의해야 한다”라고 언급돼 있는데, 이는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규범 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조사 결과, 59%의 응답자가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내 다양한 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지 물은 문항에서는 무려 69%의 응답자가 비정규직 및 파견직 직원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3년 전보다 학내 인권상황이 나아졌는지를 물은 문항에서는 48%가 나아졌다고 답했고 단 8%만이 나빠졌다고 답했으나, 3년 전과 비슷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43%나 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러나 인권규범 제정 찬성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93%가 찬성 의견을 표하면서 학내 구성원 전반이 인권규범 제정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반부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에서는 이번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오갔다. 중앙 장애인권 동아리 ‘턴투에이블’ 박선아 회장(사회복지학과·17)은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 학생 이동권이나 채식주의자의 식사권 보장과 같은 적극적인 배려도 헌장에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헌장 제정 자체에 회의적인 참가자도 존재했다. 남승호 교수(언어학과)는 “어떤 규범이 생기면 순기능과 동시에 역기능도 있다”라며 “규범의 도입이 대학의 중요 가치인 학문적 자유를 해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색다른 시각을 제공했다. 이에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송지우 교수(정치외교학부)는 이번 헌장이 전혀 이례적이거나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사람의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순 없다”라며 자유의 기본 원리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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