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해당 단과대로의 복수전공이 법률상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학사과의 설명에 따르면 △간호대 △수의대 △의대 △약대는 국가 기술 자격증이 발급되는 전공이기 때문에 그 정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복수전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사범대는 교직 이수를 허가받는 조건에서만 복수전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범대로의 복수전공이 제한된 이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범대 전공 취득 시 교직 이수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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