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관(113동) 식당 조리사의 휴게 공간으로 개조될 2.4평 남짓의 식자재 창고다. 생활협동조합(생협) 사측은 휴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식자재 창고를 축소해야 한다며 동원관 식당의 석식 제공을 중단했다. 노동자들은 이에 “휴게 공간을 명목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라고 항의했다.

글: 최서영 기자 philyoung_v3v@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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