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규범 합의 위해 노력해야”

학내 인권 수준 긍정적 평가

인권규범 제정에 대부분 찬성

인권규범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상호 논의 통한 규범 합의 필요

지난달 15일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 발표와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학내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일부가 발표됐다. (『대학신문』 2019년 11월 18일 자)

『대학신문』이 최근 설문조사 결과 전체를 받아봤다. 인권규범 설문조사는 학내 구성원에게 학내 인권 상황과 인권규범 제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설문조사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지만, 이에 소외되는 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량메일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청소 노동자와 생활협동조합 직원 등의 경우 추가로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설문 전반부는 서울대의 인권 수준 현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개별 권리와 관련한 인권상황 △여러 집단의 인권 보장 정도 △학내 전반 인권 상황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됐다. 

개별 권리와 관련한 인권 상황 항목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권을 다뤘는데, 그중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은 비교적 잘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 내 여러 집단의 인권 보장 정도 항목에서는 “귀하는 서울대학교에서 다음 사람들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이 제시됐다. 비정규 파견직 직원이 인권을 가장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졌으며, 성소수자, 대학원생, 비전임교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해당 구성원 집단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서도 인권이 적절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했다.

반면 전임교원, 정규직 직원, 학부생, 남성은 비교적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 전반적인 인권 상황 추이는 “귀하는 3년 전과 비교할 때, 서울대학교 내 인권 상황이 일반적으로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빠졌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으로 평가됐다. 응답자의 49.0%는 인권 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으며, 나빠졌다는 응답은 7.8%였다. 인권상황 수준이 비슷하다는 응답 역시 43.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설문 후반부는 △인권규범 제정 찬성 여부 △인권규범에 포함돼야 할 권리 △인권규범의 효과적 보장과 같이 인권규범 제정 대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학내 인권규범 제정에 92.2%의 응답자가 찬성했고 ‘매우 찬성한다’는 지지 의견은 50%에 달했다. 규범 제정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8%였으며, 그들 중 대부분이 규범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했다. 인권규범 제정 시 꼭 포함돼야 할 권리에 관한 구성원의 답변은 대체로 일치했다. ‘인격권’과 ‘차별금지와 평등권’이 인권규범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60% 이상이었고 ‘노동권’(34.9%)과 ‘사생활 보장의 권리’(26.9%)가 그 뒤를 따랐다. 그중 ‘노동권’에 대한 태도는 구성원의 소속 집단에 따라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직원 52.0%, 대학원생 38.0%, 학부생 30.4%, 교원 12.5%가 노동권이 인권규범 제정 시 꼭 포함돼야 할 권리라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인권규범이 공식적인 학내 규범으로 통과됐을 때 그 실효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묻는 질문이 주어졌다. 답변에서 ‘인권규범 교육 강화’는 13.1%, ‘인권센터의 전문성 및 권한 강화’는 10.9%의 찬성률에 그쳤다. 반면 인권규범을 학칙으로 제정하는 것을 강제하는  ‘인권규범의 구속력 강화’가 54%, ‘인권규범 위반 시 제재 및 권리구제 규정의 명문화’는 53.1%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이다.

인권규범 설문조사를 담당한 성예진 연구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학내 구성원의 인권향상에 대한 많은 수요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라고 이번 조사의 의의를 밝히는 동시에 “체계적인 조사가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성 연구원은 “인권규범안이 유명무실화되거나 그것이 오히려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인권규범이 대학 공동의 합의된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규범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학내 구성원의 지지와 협조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는 인권센터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수치상의 오류가 발견돼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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