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연구실을 점거한 인문대 이수빈 전 학생회장(인문계열·17)에게 본부가 3주간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근신은 가장 낮은 수위의 학생 징계로 장학금 지급 중단 등 일부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앞서 학생징계위원회는 이 전 학생회장이 점거 당시 연구실 문의 잠금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고 점거를 주도했다며 징계에 나섰다. 이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근절특위)와 인문대 학생회 등이 반발했다. (인터넷 『대학신문』 2020년 1월 26일 자)

징계 처분이 결정되자 지난 4일(화) 근절특위는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부를 규탄했다. 근절특위 박도형 공동운영위원장(지구과학교육과·18)은 이번 징계 처분이 “악법에 의한 부당 징계”라고 잘라 말했다. 본부가 학교 건물 점거를 징계 사유로 명시한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이용해 학생의 발언권을 제한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학생들은 이 학칙에 합의한 적이 없다”라며 해당 규정의 민주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본부가 그동안 학생들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아 연구실 점거로까지 이어졌다는 논지로 “학생들이 학칙을 어기게 한 것은 바로 학칙을 만든 서울대 당국”이라고 강조했다.

근절특위는 또한 △교원징계규정 개정 및 내부 가이드라인 제정 △교원징계위원회 학생 참여 공론화를 본부에 요구했다. 근절특위 공동운영위원장인 인문대 신귀혜 학생회장(국사학과·17)은 “학생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학내 제도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며 A교수 징계 과정에서 현행 규정의 한계가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그는 향후 징계 과정에서 학생과 피해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징계 당사자인 이수빈 전 학생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이후 인문대 학생회는 입장문을 내 “대표자 한 명에게 덤터기를 씌움으로써 학생자치에 무언의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는 아닌가”라고 물으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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