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원격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활동 26시간 이상 수료 조건

지난달 29일 본부는 국방부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군 복무 재학생은 사회봉사 활동 및 군 원격 강의 수강을 통해 최대 7학점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본부는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를 구축해 재학생이 군 복무 중 더 많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종전 군 원격 강의 수강자에게 최대 6학점을 인정한 데 더해 군 복무 중 사회봉사 활동을 S/U 형식의 1학점으로 추가 인정할 계획이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로 군 복무 기간에 최대 12~15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려진 바와 달리, 아직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1학점 추가 인정 외로 계획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 중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1학점을 추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 복무 기간 중 26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군 복무 중 사회봉사 활동을 주관할 글로벌사회공헌단 관계자는 “사회봉사교과목 운영 지침에 따라 군 복무 중 사회봉사로 인정되는 활동에 대해 학점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봉사 활동 수행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 이수 절차에 따라 △군 복무 중 봉사 활동 기관과 군 담당자의 확인 △복학 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신청 △사회봉사교과목 지도교수 심의 △사회봉사교과목 기본·심화 교육 △중간·기말평가회 참석이 요구된다.

이번 협약을 두고 입대를 앞둔 박수범 씨(사회교육과·18)는 “군 일과 외 사회봉사가 학점으로 인정되면 복학 후 학점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도 “군 복무기간 내 학점 이수 방식에 대해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 군 복무기간 동안 사회봉사, 인성교육, 리더십 등의 경험을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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