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회의 ‘식대 인상’ 설문 결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생활협동조합(생협)의 식대 인상안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 식대 인상 저지를 위한 학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식대를 조정하기보다 본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에도 2020년 제1차 생협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인터넷 『대학신문』 2020년 2월 27일 자) 이에 생협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이유로 생협 이사회를 3월 중순으로 연기하며, 이번 이사회에서 식대 인상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지만, 생협이 이사회를 강행한다면 또다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생협은 본부의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견해를 바꾸지 않고 있으며, 식대 인상안은 이번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을 뿐 철회하지는 않았다. 생협 집행이사 임정빈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학교의 재정적 지원만으로 생협 식당의 적자를 충당하기 어렵다”라며 “현재 학교에서 생협에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을 확대한다면 다른 서울대 구성원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생협 이사회 개최를 두고 소속 임원의 권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양진영 대책위 공동대표(사회학과·17)는 "현재 이사회에 속한 대다수 임원은 직무수행의 정당한 권한이 없다"라며 "이사회 개최 반대 의견을 학생처에 전달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사회 임원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교육부총장을 이사장에, 학생처장을 부이사장에 당연직으로 임명하는 생협 정관이 상충하는 상황을 이르는 것이다. 이에 임정빈 교수는 “학교 생협의 특성상 본부의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본부 보직교수가 임원을 맡았던 것”이라 해명했다. 본래 이사장직이 선출직임이 알려지면서, 현재 생협 집행이사인 임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던 홍기현 교육부총장(경제학부)을 대신해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에서 지난달 진행한 ‘생협 식대 인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전체 학생의 여론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연석회의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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