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성희롱 사건이 지난해 2월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인권센터가 권고한 중징계 처분은 정직 3개월이었다. 이에 ‘서울대학교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A특위)를 비롯한 교내 여러 단체는 인권센터의 권고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며, A교수에게 보다 강력한 징계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해 4월 인문대 학생총회와 5월에 진행된 전체학생총회에서는 참여한 학생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가해 교수의 퇴출을 요구하는 안건이 가결되며 A교수 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여론이 선명히 부각됐다. 

이후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가 A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는 학생 사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징계위가 인권센터의 권고보다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며, 둘째는 학생 사회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최근까지 서울대는 독자적인 교원 징계 규정을 두지 않아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징계 규정을 따르고 있었고, A교수의 징계 역시 해당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이 방식에 따라 징계위가 소집될 때는 징계위원 전원이 총장에 의해 임명되기에 학생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수단이 없다. 또한 징계위는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할 의무나 징계 과정 자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무도 갖지 않는다. 

학생 사회가 반년 가까이 지속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호소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야만 학생 측, 피해자 측의 목소리가 간접적이나마 징계 결과까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대의 독자적인 교원 징계 규정이 제정됐지만,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보완은 미흡했다. 여전히 학생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신설된 규정은 피해자가 징계 과정의 내용을 고지받으려면 피해자의 요청이 징계위의 의결을 먼저 통과해야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징계 과정에서 학생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교원 징계를 둘러싼 여러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하며, 계속해서 학생 사회가 요구해 온 것이기도 하다. 적절하고 투명한 징계를 위해 학생 사회의 요구를 학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들어주길 바란다. 

 

 

박병현

영어영문학과·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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