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법원 앞에서 규탄 목소리

지난 8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해 해임된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대한 1차 공개재판(공판)이 열렸다. 이에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와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근절특위)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법원에 요구했다.

지난해 8월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는 A교수의 해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직후 ‘서울대학교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문제 삼으며 “A교수에 (더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조치를 내려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6월엔 피해자가 검찰에 A교수를 고소했다. (인터넷 『대학신문』 2019년 7월 5일 자)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연석회의와 근절특위는 공동집회를 열고 A교수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근절특위 박도형 공동운영위원장(지구과학교육과·18)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숨겨야 하는 폭력적인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인문대 신귀혜 학생회장(국사학과·17)은 “성폭력이 가해자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며 “(A교수에게) 더욱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판에서 A교수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그 신청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판을 연기했다. 공판 직후 연석회의와 근절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의 주장과 행보에 항의했다. 공판을 참관한 인문대 김인우 부학생회장(종교학과·18)은 “A교수가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며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자본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라면서 “A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무죄를 받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판을 참관한 B씨는 “A교수가 가해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전했다. A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선해의 이규호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기소된 세 개의 혐의가) 그 경위와 내용에 있어 사실과 다른 면이 있고, 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A교수의 주장에) 무게감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라며 “국민들이 사회 통념으로써 객관적으로 해석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