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여파를 비껴갈 수는 없었다. 서울대는 학사 운영 공지를 통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혼란 속 성급하게 결정된 전면 비대면 강의의 현실에서 대학 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경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바로 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학습권에 대한 당연한 요구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문에서 최초로 학습권을 선언했다. 대법원은 학생이 주체적으로 학습하기로 한 결정을 보장하는 것이 학습권의 궁극적 실현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교사의 수업권보다 우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코로나19로 혼란한 요즘, 학내에서 보장돼야 할 가장 기초적인 학습권마저 흔들리고 있다. 단순한 강의의 질 하락뿐만 아니라, 전공 커리큘럼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며, 전면 과제 대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해 학습자의 이해도 하락이 문제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적 요구를 차치하더라도 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의 책임을 교수자에게 떠넘기고 가이드라인조차 발표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해서는 안 된다. 금전적 문제를 넘어 ‘대학’의 본질적 기능과 그 수행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혹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이례적이기에 본부의 미비한 대응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 학기 전면 비대면 강의라는 결정은 그 자체에 담긴 무게가 상당하며, 체계적인 대응은 숙고를 통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성균관대의 경우 온라인 가이드라인 배포, 모니터링 및 워크숍 진행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 신속 대응팀’을 꾸려 피드백과 지원을 도맡고 있다. 삼육대 역시 e-class에 게시된 6,900여 개의 강의 영상을 전수 모니터링하며,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확인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수 조사 TF 구성 노력이 전무한 서울대의 대응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혼란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대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관점에서 수업의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일차적 논의가 부재하다면, ‘대학’은 위기 상황마다 흔들리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더욱 궁극적인 해법을 위한 본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성현

사회교육과·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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