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교과목의 성적 평가 방식을 교수자가 수강생의 전체 동의를 얻어 S/U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이 지난주 각 단과대에 내려왔다. 기초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또한 수강생과 교수자 모두가 동의하면 성적 평가 방식을 S/U 급락제로 바꿀 수 있으며, A~F 등급제를 유지하는 강좌도 학생들에게 비율 제한 없이 A·B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한편 동영상 강의는 2배속 재생까지만 출석으로 인정된다.

A~F 등급제로만 평가가 진행되던 전공 교과목도 교수자가 모든 수강생의 동의를 얻으면 성적 평가 방식을 S/U 급락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방침의 핵심이다. 학사과 관계자는 전원 동의 원칙에 대해 “S/U 급락제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드시 전원이 동의해야 성적 평가 방식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분반이 여럿 개설된 강좌는 전체 분반 수강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로 성적 평가 방식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도영 씨(건설환경공학부·18)는 “강좌마다 A~F 등급제를 원해서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존재하기에 수강생이 만장일치로 S/U 급락제 전환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S/U 급락제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강좌는 성적 평가 방식 전환 여부를 오는 24일(금)까지 결정해야 하며, 이는 이번달 28일 열리는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기초교육원 역시 본부의 방침에 맞춰 소속 교양 강좌의 성적 평가 방식을 S/U 급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으로 성적을 매기는 강좌도 A·B학점 비율 제한을 없앴다. 전체 수강생 중 상위 70%에게만 A·B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일시적으로 해제한 것이다. 기초교육원 관계자는 “성적 처리 프로그램에 있는 제한을 해제했지만 성적을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교수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본부는 동영상 강의의 배속재생을 제한하겠다고 공지했으나(『대학신문』 2020년 4월 13일 자) 앞으로는 동영상 강의 재생 속도가 2배속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학사과 관계자는 “eTL과 연계된 ‘코스모스’ 앱도 2배속 재생 기능을 제공하므로 2배속 재생까지는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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