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관정관(관정관)에서 아무에게나 욕설을 하는 여성에 대한 목격담이 여럿 나오고 있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스누라이프’에 해당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성진 씨(산림과학부 졸업·12)는 지난 1월부터 관정관에서 어떤 졸업생으로부터 모욕적인 내용의 쪽지를 받고 있다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렸다. 이 씨가 직접 건네 받은 쪽지에는 쪽지를 보낸 K씨가 이 씨를 마주친 장소와 횟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각각 3월과 4월에 받은 두 번째, 세 번째 쪽지는 이 씨의 사물함에 꽂혀 있었다. 세 개의 쪽지에서 K씨는 이 씨를 연애 상대로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 씨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모욕적 표현을 적었다. 이 씨는 “쪽지를 받고 상당한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껴 관정관에서 계속 공부하기 어렵다”라며 “K씨의 피해망상이 더욱 심해져 신체적 위해를 받을까 두렵다”라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또한 이 씨는 “K씨가 지나치면서 욕을 중얼거렸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하자 여러 학생이 자신도 K씨에게 욕설을 들었다며 공감하는 댓글을 남겼다.

이 씨의 민원에 중앙도서관은 K씨에 대한 경고 조치로 대응했다. 이 씨에 따르면 김명환 중앙도서관장(영어영문학과)은 K씨에게 1회 경고장을 보냈으며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발생하면 중앙도서관 규정에 따라 출입제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씨는 1회 경고장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K씨의 출입금지 처분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관장은 “절차상 1차적으로 경고 조치를 한 뒤 이후로도 개선되지 않으면 2차적으로 도서관 출입금지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중앙도서관 행정실 관계자는 “‘개선’은 민원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지난 이 씨의 민원 접수 이후 추가적인 민원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중앙도서관 규정 16조 2항에 따르면 “관장은 관내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출입금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원경찰 역시 K씨를 제재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금) 청원경찰에 이 씨가 K씨를 신고한 이후, 14일 K씨가 청원경찰에 이 씨를 허위로 신고하자 이 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청원경찰에 또 한 번 알렸다. 청원경찰 관계자는 “청원경찰에는 법적인 수사권이 없기에 도서관 등 담당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라며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추후 사건 예방과 제지를 위한 방법은 분명하게 제시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201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희롱성 편지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우편 등 통신매체 이용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앞선 사례와 같이 사물함 등에 끼워놓는 식으로 전달했다면 위 법률에 근거해 처벌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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