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기말고사 시행이 원칙이지만, 수업에 따라 학기말고사를 다른 평가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학사과에 따르면 교수자가 학기말고사를 실시하는 것보다 다른 형태로 성적을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성적 평가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예컨대 시험을 과제로 대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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